간병인 비용 지원 정책
누구나 아프거나 다치면 간병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간병인 비용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2024년 3월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2023년 기준 월평균 비용을 37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로 사실상 일반적인 소득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비용입니다.
고가의 간병인 비용, 국가에서 해주는 지원 정책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 요양 등급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등의 다양한 검사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평가를 통해 신체 기능에 이상이 있어 재활이 필요한 상태로 판정되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장기 요양 1등급을 받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재가급여의 경우 약 145만 원이 지원되며, 시설급여의 경우 약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즉, 간병인 비용이 10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인 경우, 매일 간병인의 비용을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비용 부담
보조금을 받더라도 전체 간병인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금 외에 남은 비용은 환자나 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 간병인 비용이 280만 원이라면, 보조금 지원을 받은 후에도 약 135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간병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간병인 비용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약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돌봄이 필요하다면 정부 복지 정책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대상: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어르신
제공 혜택: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간병인 비용 지원
지원 조건: 장기 요양 등급 기준에 따라 지원
1등급: 약 145만 원(재가급여 기준), 시설급여의 경우 약 200만 원
나머지 비용은 환자 본인이 부담
장기 요양 등급: 신체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검사를 통해 판별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일부 지역은 운영센터 없음)
2. 신청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앱
앱 이름: The 건강보험
외국인은 앱 사용 불가
3. 신청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 소견서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가족, 사회복지공무원 등)
신청 과정
1. 인정 신청: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현황 조사
2. 의사 소견서 제출: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소견서 제출
3. 심사 및 등급 판정: 심사 후 등급 통보
4. 급여 계약 체결: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등급별 급여
1~2등급: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모두 이용 가능
3~5등급: 재가급여 이용 가능
복지용구: 모든 등급에서 이용 가능
재가급여: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재활, 주야간보호 등
시설급여: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용구: 일상생활, 신체활동, 인지기능 지원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