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보험 납입면제란?
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중대한 질병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해서 진단 확정을 받는 경우
차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납입면제를 받게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은 만기까지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보험료 납입지원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납입면제 조건
납입면제형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후유장해(80%이상)가 발생하거나 질병 후유장해(80%이상),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또는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됩니다.
암(유사암 제외)으로 인한 납입면제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
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상해 후유장해(80%이상), 질병 후유장해(80%이상),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납입면제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입니다.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납입면제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면제의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후유장해(80%이상)」가 발생하거나 「질병 후유장해(80%이상)」,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암(유사암 제외)으로 인한 납입면제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
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상해 후유장해(80%이상), 질병 후유장해(80%이상),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납입면제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입니다.
※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납입면제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납입지원(유사암 진단)
유사암 진단을 받는 경우 보험료 전체가 면제되지는 않지만 보험료 납입을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유사암에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 포함됩니다.
보험료 납입지원은 내가 지정한 가입금액(예:10만원)에 개월수를 곱해서 현금으로 지급해줍니다.
보험료 납입지원 예시
예를 들어 10만원으로 가입하고 난 뒤 유사암이 발생해서 확정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20년납 100세만기 가입
2034년 1월 1일 갑상선암 진단 확정.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남음.
매년 1월1일 120만원씩 지급.
10년*120만원=총 1200만원 지급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남았다고 할 경우 10만원*12개월=120만원씩 10년하면 1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간병인보험 납입면제 주의할 점
보험사 상품마다 납입면제나 납입지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납입지원되는 상품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무료로 포함이 되어있거나 보험료가 있다고 해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납입면제 기능을 꼭 넣어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직업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정확한 보험료와 보장내용은 반드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